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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의 대리자, 조선총독 1910년 8월 22일 일본군이 한성의 각 성문과 왕궁을 에워싸고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가운데, '강제병합조약'이 비밀리에 체결되었다. 8월 29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공포되면서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대한제국의 황실과 ‘병합에 공로가 있는’ 친일파는 대한제국의 주권과 영토, 국민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영예롭고 윤택한 생활을 제공받았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지배자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보장했다. 그러나 일제에 맞선 의병전쟁은 1915년까지 계속 이어졌고, 20년간의 항쟁에서 의로운 민중 15만 명 이상이 순국했다. 일제의 한국 강점 과정은 일방적 군사 침략이나 다름없었다. 허수아비나 다름없던 한국 황제가 물러나고 통감에 이어 일본인 총독이 모든 실권을 장악했다.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조선총독은 '천황'을 대리해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 최고 지배자였다. 총독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일반 정부는 물론 군대 통솔권도 가졌다. 오직 '천황'에게만 책임을 질 뿐 일본 내각의 간섭을 받지 않아 '소천황'이라 불리는 절대군주의 지위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