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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회의(성명회) 의암 류인석 회장 선언서 귀 정부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국민의회(성명회)는 한국의 합병(合倂)에 관하여 귀국 정부에 전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본 의회는 귀국 정부에 누를 기칠 생각은 추호도 없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귀국 정부의 드높은 호의와 정의감에 호소(呼訴)하면서 다시 한 번 한국의 뜻을 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귀국 정부에 보여 드리고 싶은 한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1876년에 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締結)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하면 한국은 독립국가로 인정되고, 일본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약과 유사한 조약들이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 체결되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동안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인이면 누구나 되풀이해 온 이 선언은 모든 나라에 알려져서 모든 나라들은 일본이 조약들에 의해 모든 방법으로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고 일본이 약속들을 파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불성실한 것입니다. 일본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방법이 야기 시킬 결과는 생각지도 않은 채 한국의 여론에 무서운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동은 국제법을 유린하는 것이며 배신과 잔인의 낙인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조약체결 이후 일본이 자행한 야만행위들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습니다. 사나운 짐승같은 일본의 이 잔인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1895년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는 공범자들과 함께 밤중에 황궁의 문을 파괴하고 들어가 우리의 황후를 시해(弑害)하고 궁전에 불까지 질렀습니다.」공포에 잠긴 황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 러시아 공관에 파천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일본 정부의 교사(敎唆)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세히 알려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