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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휘는 기영(璣榮)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1871년 2월 17일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3월 31일 강상면과 4월 3일 고읍면의 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평소 항일 의식이 투철하던 지사는 광무황제의 승하를 당하여 망국의 통한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지사는 최대현 비보원 신우균 등과 뜻을 모아 거사일인 3월 31일 오후 11시에 강상면사무소 앞에서 군중 300여명과 함께 독립성언식을 거행한 후 양서면사무소까지 밤새워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계속해서 4월 3일에도 고읍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때에는 고읍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등지에서 합류하여 시위 군중의 규모가 4천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고읍면 만세시위에 이어 양근읍으로 향하였으나 일본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이때 지사는 현장에서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이일로 인해 1919년 10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평 90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