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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향 겨 Q (550) 회의는 한 그중A로서 함께 활동하는 사랑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그들의 종합적인 결흔들은 천체 그풀의 권위를 가지게 딘마。 개안적우로는 그블의 업‘법의 ‘대상자이」 모든 이에게 、대해서 、권한슬 카 지지 풋 할 수가 있지만 천체로서는 모든 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만알 세계의 상당허 많은 주교들이 「교 화。」의 승안 하에 、전 성관휘에 、관한 중요한 문제플 을해결하기 위하、역 고。식적으로 오인다면 그것운 「공의회」라 불리운다。 물흔 이상적우로는 「공의회」차 세계 각 지방에 서오、역 온 주교블의 살제석 참석으로 성교회의 보펀성을 나다내야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 대、적은도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효카 중요한 것 은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주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은그 회의가 단순허 득정적 지방이 아니라、 전 카톨릭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 점이다。 끝으로 그 칩회를 보‘펀적£로 만드는 것은 『성 신』의 특벨한 시현(示顯)이라 할 것이다。 「공의회」 의결정은 우류적이지만 지방 회의는 그른띨 수도 있다。 「공의회」는 이를테면 성교회가 가장 장엄한 교수북〔敎授服)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다。 /)‘‘ (‘,〉t)《ji×× 〈〈/ × × 〈( --× ×》〉”~~~-(~(~ × ×~〉〉〉’《~~~〉〉〉 × × × ×、〈~~~))〉)))〉)~× × - 3 4 - 主훌찌I輔 f훌美훌業it 3 gg35 서 룰. i용£§37}63 (3lf4가 中IS1) ι베나산 ‘、ll/ 、‘!l/ (카) (텐) /l‘、 -/ll\ 우리 뿔敎會이카 機關이냐 -家處에는 宣傳次 生옳原價 로懶別奉住 하댔아오니 多少를 不問하고 直接 注文 에힘健하겠냐이다。 建美塵業社 代表 ×× 푸·라인 드 ? 吳亨克 (다 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