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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여 콩의회에 (549〕 은모야。。-로 가르치는것이아니라는점을 명섬해야 한다。 즉‘그 교도(짧鐘)활동은 항상 、권위적이며‘ 그 「교정권」의 한가지 표현안것이다。 성교회는 신앙파 도덕의 문제에이샤어서인류의 그른걸수없는 선재。 이다。 、이우류권(無끓權”그른질수없는、권)은 세가 지바Q법은도 행사펀다。 즉-、 온세계의정주주교들 이매얼‘매일 신자들을 카르치는데 이서어서 교화。‘과· 결합하、여 동일한 교 리블 카르칠 혜(캐안적우로가 아니고、 오직 천체로서만 우류척이다)。 二‘ 교황이 수시로 교좌에서장엄하게선언할때、 三、 아주 드물게 十二종도의 후계자들이 한 마음 。-로 「베드루」 종도의 후계자안 교황과 함께모 였을 혜、 즉 「공의회」의 장엄한 선언을 할때、 이모든 、경우에 천주의 성교회 안에 항상 계 시는 『정신』의·안도하섬、이 명백허 나타난다。 「공의회」란 무엇인가? 회의란 「웹스터」 사천에의하면 「둠론·체의·합 의를 위해서 소칩되는 어떤 모임」을 말한다c、이따 금「시노드」강닙。ι)란 말、대신 사용、되기도 한다。 성교회의 『회의』라는 것은 원칙적우로 교、리장· 규율상의 문제를결정하기 위한 정주주교들의 모 임이다。 、대저 신、권(神權)에 의해서 성교회를 가르 치며 다스펼 직권을 가지고 있는 이블윤 곧 、이 정주주교들이긴해운이다。 다은 사람들도 성교회뱀 에의해서 「회의」의 토의 석상에서 발언、권을 카 칠수있다。 세속의 문제플이 관계되는 한、 초대의 회에서와 같이성직 계급과 세속의 관계당국과의 혼합 회의가있을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였 다。 오늘날엔 -혼합 회의는있을수 없을 것이다。 주교들의 회의·들은 꽁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 적일 수도 있다。 ‘매년의 교회사엽을 취급하기 위 한헤아릴수 없이 많은 비공식적안 「성직 회의」 (예컨대 「서울」에서 옐리는 한국 주교들의 ‘매년 十-월의 회의와 같은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회 의는 형식을 갖춘 회의가 아니다。 「정식회의」는 일‘정한 형식파 의식파 그리고 진 행철차를 가진 주교들의 모임우로서 보다 콩식 적이며 덜 평범한 회의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식 회의의 교혀。(數令)은 법의제재랙(制載 力)을 갖고 있는 반면에、 、비공식적안회의·는 다만 참고척이라는 、점이다。 회의에는 @ 성교회의 일부분에만 판한 특정 적이오、 지방적안 것이 있고、 @ 온 성교회에 관 한닝{펀적、 천만적인 것이 있다。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