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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淳昌) 사람이다. 어려서 전우(田愚)에게 한학(漢學)을 배우고 18세 때 담양(潭陽) 일신학교(日新學校)에서 서양인 선교사에게 산술과 서양사를 배웠다.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듬해 명치대학(明治大學) 법과와 일본대학(日本大學) 법과에 입학하여 동시에 두 학교를 다녔으나 그후 폐결핵으로 귀국했다. 1912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명치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듬해 졸업하고, 1914년 중앙대학(中央大學) 고등연구과를 마치고 귀국했다. 일본에 유학 중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장을 지냈고, 금연회(禁煙會)를 조직하여 유학생의 장학금을 보조했다. 귀국하여 경성법률전문학교 조교수와 보성전문학교 강사를 지내고, 1919년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서 개업했다. 1922년 11월에 이상재(李商在)를 대표로 하고 지도급 인사 47명이 조선민립대학기성회(朝鮮民立大學期成會)를 발기할 때 발기인으로 참가했으며, 1923년 3월 29일 각계 대표 4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청년회관에 모여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1천만원의 기금을 모집하여 재단을 구성해서 민립종합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대회에서 김성수(金性洙)와 함께 회금보관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23년 허헌(許憲)·김태영(金泰榮)·이승우(李升雨)·김용무(金用茂) 등과 형사변호공동연구회(刑事辯護共同硏究會)를 설립하여 수많은 독립운동사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1930년에 이르기까지 안창호(安昌浩)·여운형(呂運亨) 등에 대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독립운동자에 대한 사건으로 정의부(正義府)·연통제(聯通制)·광복단(光復團)·김상옥(金相玉) 사건, 3·1운동에 잇달은 각지의 독립만세사건, 6·10만세 사건, 광주학생운동, 원산노조파업 사건, 조선 공산당 사건과 간도공산당 사건 등 많은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였다. 1927년 2월 절대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新幹會)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1929년 7월 1일의 전국복대표대회(全國復代表大會)에서 조사부장 겸 회계로 선출되어 활약했으며, 1930년에는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특히 1929년 11월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허 헌(許憲)·이인(李仁) 등과 함께 구속된 학생을 변호하기 위하여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기울였다. 1945년 8·15광복 후에는, 1946년에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초대와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