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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원지역의 전적기념물 현황 가.국방부와 보훈처의 국가수호시설 등록현황 국가수호시설은 계속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확인하는 시점에 따라 그 수치는 계속 변하게 된다. 24) 또한 현황을 파악할 때의 분류기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앞에 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방유공기념물을 국가수호시설물 현황에 포함시킬 경우와 그렇 지 않 을 경우의 국가수호시설물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국가보훈처에서 국가수호시설물로 지정한다는 것은 시설물과 관리자 현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관련된 예산을 사용 하여 시설물을 보존함으로써 그 시설물을 통해 국민의 국가수호 정신과 애국심을 함양시키 기 위해서 이다.따라서 단순히 부대를 상징하는 부대창설 기념물이나 업무 중 순직한 것을 위로하기 위한 순직비는 국가수호시설로 지정하기 제한되는 점이 있다.그러나 국방부 입장 에서는 그와 같은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 대상물에 포함시켜 야 한다.이러한 입장 차이로 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 가보훈처에서 국가수호시설로 등록하고 있는 수는 총 984개이다.이에 비해 육군본부 기록관 리정보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수호시설의 총수는 1,157개 25) 이다. 두 기관의 강원도지역 국가수호시설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은 차이 가 있다.[표1]은 두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수호시설 등록 현황을 비교한 것으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훈처는 전체 9가지 유형 중에 조형물과 생가를 제외한 7가지 총 133개가 등록되어 있다.하지만 육군,해군,공군의 현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육군의 전적 기념물관리시스템은 전체 16가지 349개를 26) 등록하고 있어 보훈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국방부 훈령에서 전적기념물과 일반기념물로 구분하고 있는 내용이 전적 기념물관리시스템에 적용되지 않고 통합하여 등록된 것과 국가수호시설정보서비스에 누락된 시설물이 있기 때문이다. 24) 국가보훈처 등록기준으로 국가수호시설은 2008년 32개, 2009년 50개, 2011년 18개 등 매년 증가 하고 있 다 . 25) 육군본부 인트라넷에 등록되어 있는 전적기념물은 총 1,258개이다. 이중 항일운동비 93개, 유물유적비 7, 해외추모기념판 1개를 제외할 경우 국내에 있는 전적기념물은 1,157개가 된다. 이 수치는 참전기념물과 유공기념물 (일반기념물)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26) 육군 전적기념물관리시스템 상에는 국가수호시설을 16가지로 분류하고, 2가지(항일운동비, 유물유적비) 로 독립운동 관련시설물을 분류하고, 해외 추모기념관을 별도로 분류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표1] 의 육군 현황은 16가지 중, 기념비(탑)과 충혼탑(각), 탑 등에 등록된 현황을 탑으로 종합하였고 나머지 전적비, 현충탑(비), 참전비, 충혼비, 충혼탑(각), 추모비(상), 공적(덕)비, 유령비(탑), 전공비, 순직비, 비 등 11가지의 내용을 ‘비’ 현황으로 통합하였다. 추모비(상)의 현황에는 추모비와 동상의 현황이 포함되어 있 어 구분이 필요하지만 육군에서 관리하는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349개의 현황에는 잘못 분류된 기 념물이 2개 포함되어 있다. 3·1운동기념탑(등록번호 1-898-14)이 항일운동비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념비에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임진노성 전적비(1-836-41)이 유물유적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적비 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347개가 강원지역에 있는 전적기념물 및 유공기념물 현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