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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는 일반기념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가수호시설과 유사한 용어인 참전기념 조형물은 참전(參戰:전쟁에 참가함) 이라는 언어적 의미에서 전쟁 또는 전투와 직접 관련된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1996년 이 용어를 사용한 ‘참전기념조형물도감’에는 훈련 중 희생된 군인 및 경찰 등의 기념 물도 포함되어 있는 등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적기념물과 차이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수호시설은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는 상태이다.이것은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 학문적 관심이 모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용어가 주는 의미에 충실하면서 국방부 훈령과 호국시설 규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림1]과 같이 현충시설의 분류체계를 제안한다. 현충시설 국가수호시설 독립운동시설 전적기념물 민주화유공기념물 국방유공기념물 참전기념물 [그림1]현충시설의 분류 [그림1]에서 현충시설은 현충시설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국가수호시설과 독립운동시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국가수호시설을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과 ‘국가수 호활동에 관한 기념물’로 구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참전기념물’과 ‘국방유공기념물’로 구분한다.그리고 향후 포함될 수 있는 ‘민주화유공기념물’을 추가 하였다.이러한 분류체계 에 국방부 훈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전적기념물’과 ‘일반기념물’중 일반기념물의 용어를 현 충시설 분류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유공기념물’로 대치하여 두 기관의 분 류체계를 통합하여 ‘현충시설의 분류체계’를 제안한다.이와 같이 분류하면 국방부와 국가보 훈처는 국방유공기념물로 지정할 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기관의 기념물 ‘지정’권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충시설의 분류체계에 의한 제한은 받지 않는다. 23)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는 민주화 유공관련 기념물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은 전·사상 군경 및 유가족에 대한 원호정책에서 독립운동과 호국,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 등으 로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국가수호시설물에 민주화 유공관련 기념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지 만 등록은 가능한 상태이다 . 보훈정책의 변화는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서울: 국가보훈처, 2011)을 참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