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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는 국방부와 군 관련 부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시대적 제한을 두지 않는 군사관련 유적과 유물을 통합한 개념이다. 17) 국방부 훈령인 ‘군 문화재보 호 훈령 ’ 18) 에서는 군사재를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 또는 유적,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작한 건조물․조각품․서화,역사적 보 존가치가 있는 문서․서적 등의 군사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군사재는 문화재의 개 념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현대를 포함하고 문화재의 유형과 비교할 때 무형문화재의 유형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19) 전적기념물은 국방부 훈령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20) 에서 정의하고 있다.이 훈령의 내용은 대통령령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현충시설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수호관련 시설의 내용과 동일하다. 21) 이처럼 국방부의 전적기 념물과 보훈처의 국가수호관련 시설은 동일한 개념이지만 기관의 업무 관장범위에 따라 적 용 대상에 차이가 있다.이 국방부 훈령은 ‘전적기념물’과 ‘일반기념물’을 구분한다.일반기념 물은 평시 개인 및 부대의 탁월한 업적을 보존하고 명예와 전통 보존을 위한 기념물을 말하 는 것으로 참전과 관련 없는 기념물을 말한다 .일반기념물은 부대창설 기념물이나 훈련 또는 평시임무 중 사망한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비나 순직비 등이 해당 될 수 있다. 22) 이와 비교하여 국가보훈처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적기념물이외에 민주 화유공 시설을 국가수호활동 관련된 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23) 그러나 국방부 훈령에서 정 한 것으로 국방유적과 국가수호시설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1975년 문공부가 광북 30주년 을 맞아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개발중점 사업으로 “국방유적중점 복원 보수 사업” 을 추진하였는데 이때의 국방유적 사업의 대상은 서울과 수원의 성곽과 해미와 고창읍성 등 고대의 국 방관련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일경제 신문(1975. 2. 25.) 제6면; 강화군,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에서도 국방유적의 대상을 고대시대의 국방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손일락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호국전적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남북한 234개소를 호국전적자원으로 제시한다. 이 논 문에 수록된 목록 중 현재 강원도 국가수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강재구 공원, 설악동지구전적지 가 있으며 이외 적전기념물로 지정된 이승복 유적지, 승일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일락, “호국․전적 자원 개발의 목표와 전략: 국민관광 진흥을 중심으로,”『부산여자전문대학교 논문집』제19호(1987) 17) 군사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은봉, “군사재란 무엇인가,”『군사』, 제26호(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3)을 참고하라. 18) 국방훈령 3-3-1-훈02(2009. 8. 4.) 군 문화재보호 훈령 19) 법률 제11053호 문화재보호법(2012)에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한 다. 20) 국방훈령 3-3-1-훈07(2009. 12. 15.)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21) 국방부 훈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전기념물은 6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대 통령령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수호관련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6개의 항목과 내용이 동일하다. 국방부 훈령 이외에도 육․해․공군은 각 군별로 관련규정이 있다. 육군규정 930 “군 사업무규정(2012)”은 군사재 관리와 역사 기념물 관리(전적기념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군에 서는 공군규정 15-12 “기념물건립(2009)”에서 전적기념물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공군규정 15-11 “군사업 무(2009)”에서 군사재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군도 “해군 군사업무 규정(2010)”에서 군사재와 전적 기념물의 구분뿐만이 아니라 전시시설(박물관, 기념관, 부대역사관)과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2) 국방부 훈령에서는 전적기념물과 일반기념물을 구분하고 있지만 각 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는 전 적기념물과 일반기념물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적기념물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적 용되어 이 스시템에 등록되어 있어 내용은 전적기념물과 일반기념물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