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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본 연구는 강원지역의 전적기념물의 활용과 관리 방안으로 기념물과 국가수호 정신을 연 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연구는 현충시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한 현충시설분류체계를 정립한 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강원지역 국가수호시 설 지정현황을 비교하여 강원지역의 전체 국가수호시설 현황을 확인하였다.확인된 강원지역 의 국가수호시설 중 군(軍)이 직접 관리하고 있거나 안보관광 및 지역축제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국가수호시설을 국민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국가수호시설은 다양한 유형과 관리주체가 있어 통일된 분류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본 연구를 수행할 때까지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따라서 대표적인 국가수호시설 지정 및 관리 기관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충시설 분류체계”를 제시 하였다. 둘째,강원지역의 국가수호시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지정현황과 국방부의 지정현황을 처음으로 비교하여 강원지역의 전체적인 국가수호시설 현황을 확인 하였다.이러 한 비교를 통해서 두 기관 모두 상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두 기관의 통일된 현황 관리 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현충시설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검증되었다. 셋째,강원지역의 국가수호시설과 국민을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안보관광과 지역축제 현황을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적기념물의 활용방안으로 행정안 전부에서 추진 중인 평화자전거누리길 연결 사업과 연계된 강원도지역의 ‘전적지 자전거도로 길’사업과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학교-1현충시설 결연사업’을 ‘1현충지 설 복합결연사업’으로의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수호시설에 대한 정보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외에서 6·25참전 60주년기념회에 서 도 제공하고 있다.세 기관 모두 공공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 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법률에 의해 국가수호시설의 지정권한은 보훈처에 있다.하지만 국 가수호시설의 관리는 군(軍)과 지방정부 등 다양한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국가수호시설 지정을 위한 기초단계로 전체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현충시설 현황관리 체계’구 축이 필요하다.종합적인 현황관리 체계가 있어야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여 국가수호시설로 지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