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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강원지역 국가수호시설 지정현황 비교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 강원지역 국가수호시설 현황 계기념관장소탑비석동상사당기타 133 6 4 40 78 2 1 2 *출처 :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 현충시설정보서비스(2012.5.10.) 27) 육군 기록관리정보단 전적기념물관리시스템 강원지역 현황 계기념관UN비탑비경찰비 349 13 11 74 244 7 *출처 :육군 인트라넷 홈페이지 전적기념물관리시스템(2012.5.10.) 전적기념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비교할 때 순직 또는 부대 기념물을 제외하더 라도 국가수호시설정보서비스에는 6·25헌우 위령비(철원군),6·25피학살비(강릉시),춘천지구 전적 비(춘천시),학도병기념탑(춘천시),백마촌 기념비(양구군),북진통일비(1952년,고성군),승공 통일기념비(인제군),공병문(양양군)등과 UN참전국 관련 11개의 기념비(UN참전기념비는 총 56건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강원도 지역에 11개가 있다.)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28) 국방부와 보훈처의 분류 방법은 차이점이 있다.보훈처는 시설물의 외형을 기준으로 구분 하고 군(軍)은 기념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비석의 경우 전적비,현충탑(비),참전비,충혼비,충 혼탑(각),추모비(상),공적(덕)비,유령비(탑),전공비,순직비,비,경찰전적비 등과 같이 세분 화하고 기념물에 표현된 명칭(비 또는 탑)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두 기관의 분류방법은 각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먼저,보훈처의 경우는 외형에 의한 분류 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물들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관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예 를 들어 국가수호시설 중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파악 할 수 없다.군(軍)의 분류체계는 내용상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지만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에 따른 정비소요를 예측하는 데 제한을 주게 된다.따라서 등록을 위한 분류는 먼저 내용상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시설물의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시 키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 27) 보훈처 강원도지역 국가수호시설 세부 등록현황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고하라. 28) UN참전국과 관련된 현황은 국가보훈처에서 6·25전쟁 60주년 기념으로 발행한『6·25전쟁 60주년 UN 참 전기념물도감: 국내시설물』에 일부 수록되어 있지만 평창군 1044고지 프랑스군 참전비, 양구군 필리핀 군 전적비 , 프랑스참전기념비 등이 누락되어 있어 있고, 퀸 대령, 구삘 대위, 오우덴 주영 추모비 등 인 원관련 추모비가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