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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는 생존권 쟁취를 위한 항일어민운동의 발상지였다. 1932년 5월에 별도(別島) 즉 상추자도 영흥리 어민들이 추자도 부근 연안어장에서 일본 어부들이 유자망어업이라는 선진기술로 고기를 마구 잡아 남획으로 연안 어족이 고갈되는 것에 격분 어민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항일운동을 일으켜 일본 어부들과 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은 강권으로 주동자 12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으며, 동년 7월 8일 광주지법 제주지청에서 소위 소요죄(騷擾罪)로 김봉수(金奉守), 박병석(朴炳碩) 2명은 징역 7월, 또 김기형(金奇馨), 이사문(李仕文), 추남수(秋南洙), 김득수(金得守), 박천석(朴千石), 원일개(元一凱), 고일주(高日柱), 원용현(元容賢), 박복순(朴福順), 고태욱(高泰旭) 등 10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생존권 쟁취를 위한 항일운동 발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