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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호승은 상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1922년 4월, 국내로 들어와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원 윤응념(尹應念)을 만나 이듬해 초부터 함께 행동하였다. 그는 윤응념·윤도중(尹度重) 등과 함께 1923년 1월 26일 오후 9시경 부천군 계남면 대응절리에 사는 박주순(朴周淳) 집에 가서 군자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인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박종현(朴鍾賢)·김하열(金夏烈) 등을 찾아가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들 또한 가난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3월 28일, 이호승은 동지 7명과 함께 부천군 대부면 북일리에 가서 김규환(金圭煥)에게 360원, 면장 김종원(金鍾元)으로부터 120원을 모금하고, 김달원(金達元)으로부터 3,000원의 출금계약서를 받았다. 모금한 돈으로 윤응념은 상해와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350원으로 배 한 척을 구입하였다. 1923년 5월경 이를 탐지한 경기도 경찰부에 이호승을 포함 동지 9명이 체포당하였다. 이호승은 1923년 9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1924년 1월 26일 징역 3년 9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