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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노부스노스케 영세불망비 1908년(융희 2년) 풍산홍씨 홍우록의 부당한 소작료 강제징수에 반발하여 하의3도민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가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낙심해 있을때 일본인 변호사 고노부스노스케씨가 상고심 변론을 맡아 3년간 각고의 노력끝에 승소하여 하의3도민들은 소유권을 되찾았다. 이 같은 고노변호사의 은덕을 기리기위해 하의3도민들이 성금을 모아 1912년 6월 비를 건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