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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진실규명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보지서 소속 경찰관이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병환을 절차 없이 살해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제현헌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서병환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객관적으로 서병환이 사망한 날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그 동안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행위를 외부에서 알기 어려웠던 점을 볼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10.6.8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하고 국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국가가 원고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서종환 및 4인에게 1억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김병국 정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