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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요약) 1. 서병환은 1949. 당시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에 살면서 영덕 농림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런데 1949.3.12 대보지서 소속 경찰관과 민보단 단원 7~8명이 서병환이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보지서에 연행한 후 3.14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없이 대보2리 솔배기 부근에서 서병환을 총으로 살해하였다. 서병환의 부모와 동생인 서종환이 서병환의 시신을 수습하였고 사망 당시 서병환의 나이는 만 20세였다. 2. 서병환이 사망한 후 서병환의 아버지는 1960.4.19 제4대 국회에 양민피살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0.6.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3년반 동안의 조사를 거쳐 서병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실 규명 결정을 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였다. 그럼에도 국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다. 이에대한 책임은 경찰과 국군에 있으며 공권력의 불법행사를 막지 못했던 대한민국 정부에까지 책임이 귀속된다. 이에 정부에 대하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유족들이 희생자에게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의 내용을 보완 추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