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page


106page

청도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개요 청도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후(1949.2~1951.2) 많은 청도 주민들이 빨치산과 내통하였거나 남로당가입, 국가보도연맹원 등의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 등 하등의 법적 절차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공권련(국군, 경찰,CIC등)에 의해 최소한 586명 이상 집단살해된 민간인희생사건이다. 전쟁 발발 직전 군경의 토벌작전에 의한 희생사건은 매전면 동산, 금천, 하평 및 청도읍 무등, 덕암, 한재와 풍각면 월봉, 각북면 삼평, 운문면 공암 등에서, 전쟁직후 예비검속에 의한 국민보도연맹원 등 희생사건은 매전면 곰티재, 청도읍 송학골, 경산코발트광산 등에서 자행되었다. 소속단체별 희생자는 남로당가입 411명, 보도연맹 가입 63명이고 연령별은 10대 15명, 20대 321명, 30대 177며으 40대 54명, 50~70대 19명 순으로 20~40대가 94%로 대부분이며 남성 98%, 농업 540명과 무직자 28명이었다. 위와 같이 청도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주민(97%)으로 남로당과 국민보도연맹에 가입(80.9%)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살해되었으며, 대부분 청.장년층(94.2%)의 가장이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제정'에 따라 유족 132명은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2008.7.17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본사건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으로 결정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였고, 2009년 피해배상 국가소송을 제기 2014년 대법원 승소판결로 그중 일부는 배상을 받았다. 그동안 유족들은 사회적 냉대와 멸시, 연좌제등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대부분 가장을 잃은 처와 자녀들은 배움의 기회상실로 사회진출도 못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속에서 비록 떄가 늦고 국가배상도 미흡하지만 '희생자의 명예회복'이란 자긍심을 되찾았으니,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들이 ㅐ발되지 않도록 전쟁의 상처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일꺠워 화합과 상생, 관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통일국가 건설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여야 할것이다. 2016.1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청도군 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