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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9 함으로써 향후 적시적인 전력증강업무추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해군에 통합하여 시행하 였던 중기계획작성,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절차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시행토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병대 장교 임용 추천권, 준사관 임용권 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함으로써 향후 해 병대 장교들은 호칭시 해병 소위로, 준위들 은 해병 준위로 호칭하고 공식문서 등에도 해병으로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병대 부사관 및 병 전역증을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해병대 소속 장병 및 예 비역의 소속감 및 사기증진에 기여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각 군 참모총장이 권한을 행 사하던 규정 제정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행 사하도록 개정하여 향후 해병대사령관의 예 하부대에 대한 부대관리, 지휘·감독 등 효 율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해졌다. 〈표 2〉 법률 개정 이외의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한 국군조직 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에 대한 개정법 률안이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 의를 모두 통과하였다. 또한 국방부에서 해 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해 검토한 군인 복 제령 개정, 해병대 규정 제정, 병적 및 복무기 록 관리, 보직권한, 근무평정, 전역증(부사 관·병) 발급 권한, 전력소요요청 권한, 중기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 등 법률 개정 이 외 각종 법령, 훈령 및 규정 등도 7월 중 군무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지지 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해병대 예비역 국 회의원, 예비역 선배 해병들의 끊임없는 노 력으로 이제 해병대는 제3의 창설을 하게 되 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권한을 상급부대에서 행 사하여 해병대의 책임분야가 상대적으로 크 지 않았으나 금번 법률개정을 통해 많은 권 한을 갖게 된 만큼, 그 책임도 무거워졌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권한에 맞는 해병대의 위 상을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우리 해병대는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함은 물론,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해병대 본연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병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병대 지 휘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해주 신 정미경·신 학용 의원과 모든 절차를 원만 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국회 국방위 위원 장 및 국방위원,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 국방 부, 합참, 해군본부 관계관 그리고 보이지 않 는 곳에서 해병대를 사랑하는 끝없는 열정으 로 지원해주신 예비역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말보다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품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 시 한 번 다짐한다.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의 의미와 과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주요의사결정을 위한 각 종 위원회 위원 구성 해병대는 필요시 배석 해병대 관련 안건 포함시 위원으로 포 함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추진분 과위원회, 전력소요검증위원회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시행령, 국방 전력발전업무훈령 병적관리 해병대사 위임 해병대 병적 참모총장이 관리· 유지 해병대 장병의 병적은 해병대사령관 이 관리·유지 병역법시행령 해병대 복제 제·개정 권한 부여 복제 제·개정 권한 각 군 총장 이 행사 해병대 복제 제·개정 권한 해병대 사 령관에게 부여 군인복제령 해병대 군 위탁생 선발 권한 부여 군 위탁생 선발권한은 각 군 총장 이 행사 해병대 군 위탁생 선발 권한 해병대 사 령관에게 부여 군 위탁생 규정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해병대 전력투자사업 소요 요청 권한 부여 전력투자사업 소요권한 미보유, 해본에서 제기 해병대사에 전력소요요청 권한 부여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전력관리 업무훈령, 정보예산전력사업업무훈령 해병대 예산편성/집행 절차 개선 예산편성 요구/집행절차 해군에 통합하여 시행 해병대는 해군과 분리하여 예산편 성 요구 및 집행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준사관 임용시 호칭, 부 사관 및 병 전역증 발급 장교, 준사관 임용시 해군 00으로 사용 부사관 및 병 전역증 참모 총장 명의로 발급 장교, 준사관 임용시 해병 00으로 사 용 부사관 및 병 전역증 해병대사령관 명 의로 발급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해병대 규정 제정 규정 제정권한은 각 군 총장의 권한으로 해병대 규정 미보유 해병대사령관에게 규정 제정 권한 부 여 국방법제업무훈령 대한민국 해병대 www. rokmc.mil.kr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