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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권한 등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해병대 전 부대의 군수품 관리에 대한 법 적 근거가 되는 군수품관리법은 각 군 참모 총장에게만 부여되었던 군수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 6조(관리기관)에 군수품에 대한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대여, 양도 및 교환, 재물조사 등의 사무관리 권한과 군수품관리에 대한 사 무 위임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해병대사 령관이 해병 대 예하부대의 군수품 관리에 대 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효율적인 군 수품 관리는 물론 그동안 해군본부를 통해 처리하였던 행정소요를 단축시킴으로써 업 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그동안 주요 제한 사항으로 식별되었던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과제를 국방부에서 검토하여 개선토록 결정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전력소요검증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 한 각종 위원회에 해병대는 필요시 배석토록 되어 있던 규정을 해병대 관련 안건 심의 시 해병대를 위원으로 포함토록 개정하여 해병 대 의사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군참모 총장의 권한으로 행사하였던 해병대 소속 장 병들의 병적관리를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 도록 개정하였다. 해병대 복제에 대해서도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행사하던 것을 해병 대사령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정하여 해 병대 작전환경 에 부합된 복제 선정이 가능하 게 되었으며, 군 위탁생 선발시에도 해병대 군 위탁생 선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 여하여 해병대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 및 인 력양성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그동안 해병대 전력 투자 사업에 대 한 소요요청 권한 미보유로 해본에서 소요를 제기하던 것을 해병대사령부에 권한을 부여 〈표 1〉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법률 개정 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비 고 국군 조직법 제3조 (각 군의 임무 등) ② ---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73 년 이전 ③항에 별도 명시되어 있던 해 병대 주임무를 ②항에 명시 제10조 (각 군 총장의 권한 등)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 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73년 이전과 같이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 독 권한 해병대사령관에게 포괄 위임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② ---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 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73년 이전과 같이 해병대사령관 위원회 구 성원에 포함 제14조 (각 군 본부 등의 설치 등) ① ---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73년 이전과 같이 해병대사령부 설치 근거 명시 군 인사법 제5조 (분과) (2) 해군 해병대는 보병과--- 해 병대 병과 별도 명시 제19조 (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73년 이전 수준으로 해병대사령관 임명을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조항에 명시 제21조 (병과장 임명) ④ 1. 육군에 있어서는 --- 2. 해군에 있어서는 --- 해병대에 있어서는 -- 해병대 병과장 별도 명시 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① ---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설치 해병대사령부에 전역심사 위원회 설치 근 거 명시 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5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 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58조 및 제63조에 규 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 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영관급장교 정년단축 제청, 장교 임용추천, 부사관 임용, 사 단장 등 중요부서의 장 추천, 병과장 임명, 근무평정, 장교 진급추천, 전역 및 제적권, 징계권, 병적 및 인사기록 작 성·보관 등 전반적인 인사권한 위임 ’73년 삭제 조항을 신설 묵시적으로 위임 되어 행사하던 권한 명문화 군수품 관리법 제6조 (관리기관) ① ---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 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대여, 양도 및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 ② ---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 군수품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3군 체제 유지하 해병대 군수품에 관한 전 반적인 관리권한 부여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한 기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