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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4월 22일 15:00시 국회 국방 위 전체회의가 열린 국방위 대회의실의 열기 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올해 초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해 국 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신학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 률안을 심의하는 국방위 소속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장의 모습을 국 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해병 대 현역 및 예비역들은 국방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4시간여의 열띤 토론 끝에 두 국방위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대 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6월 13일 15:53~15:55 6월 임시국회 본회의시 법 률안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들은 해병대 역사에 길이 남을 감격의 순간들을 함께했다.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된 해병대는 1963년 제정된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에 조직의 법 적 지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나, 1973년 군 조직의 경제적 운용이라는 정무 적 결심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가 해군본부로 통·폐합되면서 해병대와 관련된 모든 조항 이 삭제되었다. 해병대사령부 통·폐합 후 14년만인 1987년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였으나, 통·폐합 이전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1990 년에 와서야 해병대 조직 및 해병대사령부 설치 근거를 다시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게 되 었다. 이후 해병대 정체성과 지휘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던 중 1998년 지휘체계 개선 조치로 해병대가 요구하였던 71개 과제 중 44개 과제를 개선하여 일부 권한을 행사하 게 되었다. 그러나 정원관리 이외 분야는 관 련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많은 부 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해병대 의 법적 지위와 해병대사령관에게 묵시적으 로 위임되어 행사하고 있던 인사권 관한사항 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요구되어 오던 중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발 생하였고 해병대가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완 수할 수 있도록 해병대의 인사, 예산분야 등 지휘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국회국방위 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한 국군조 직법은 일부 개정법률안을 해병대라는 조직 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 한 것이다. 즉, 해병대의 창설취지와 정체성 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제3조(각 군의 임무)에 ’73년 해병대사령 부가 해군본부에 통·폐합되면서 해군의 임 무에 포함되었던 ‘상륙작전’을 해병대의 주 임무로 명시토록 개정하여 해병대 창설 취지 및 정체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제10조(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에 해병대사령관이 해 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 독하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병 대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 지휘·감 독 권한을 보장하였다. 제12조(합동참모회의)에는 합동참모회의 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을 구성원으로 포함토록 명시 하여 해병대 관련사항에 대해 해병대의 의견 을 직접 개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해병대를 정식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제14조(각 군 본부의 설치 등)에 각 군 본부와 함께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해병대사령부의 법적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위상을 높이게 되 었으며, 제15조(각 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에 해병대 조직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 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 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오던 인사권한의 법적 근거 가 되는 군인사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제5조(분과)에 해병대 병과를 해군과 구분하여 명시토록 하여 해병대 구성 원의 정체성 회복 및 자긍심 증진에 기여하 게 되었으며, 제20조(중요부서의 자의 임명) 에 포함되어 있던 해병대사령관 임명에 관련 내용을 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에 포함함 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를 개정하여 해병 대사령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게 됨으로써 해병대 소속 장병들에 대한 전 역심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법적으로 보 장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시 삭제되 었던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을 다시 신설하여 그동안 현행 법령 내에서 묵 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인사권한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조 항의 신설에 따라 영관장교 정년 단축 제청 권, 장교임용추천, 사단장 등 해병대 주요부 서장에 대한 추천, 병과장 임명권, 근무평정 권, 장교진급 추천 및 부사관 진급권, 전역 및 제적권, 병적, 징계권, 인사기록 작성 및 보관 대한민국 해병대 www. rokmc.mil.kr 27 Vol. 39 해병대 법적 지위 변천 과정 해병대 지휘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