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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휘(李昌輝) 같은 이름의 애국지사가 2분이 계시다. 다른 한 분은 강원도 출신이시다. 변호사로서 독립운동 관련의 수많은 '사건'에 자진 변호를 맡거나 무료 변호를 통하여 애국적 의지를 드높이는 한편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의 중앙이사(中央理事)로서 농촌계몽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1925년 10월 29일 천도교의 농민조직이었던 조선농민사의 창립총회에서 중앙이사로 선출된 그는 조선농민사 주최 농촌문제강연회의 주요 연사로 활약하면서 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상식 등을 강연하는 등 농민 계몽에 앞장 섰다. 한편 1926년 6·10 만세운동이 일어나 주동 학생들이 일제 법정에 서게 되자, 그는 이인(李仁) 등과 함께 학생들의 애국적 행동을 변론함으로써 민족 변호사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1927년 11월 일본 삼릉회사(三菱會社)가 수력전기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일경을 앞세워 한국인의 토지를 강제 매수하려 하자, 허헌(許憲)과 함께 법률투쟁을 전개하여 토지침탈을 저지시키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1928년 경남 도청년연맹(道靑年聯盟)의 항일투쟁이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자진하여 변호를 섰으며, 1929년 4월 공명단(共鳴團)의 단원들이 군자금 모집을 위해 망우리에서 일제의 우편물 수송차를 습격하다가 붙잡힌 '공명단 의거'의 공판에서도 이인·허헌과 함께 민족적 입장에서 변호하였다. 그는 '조선공산당 사건'과 광주학생운동, '간도공산당 사건'등 사회주의 계열 운동의 변호를 많이 맡아 사상변호사로도 이름을 날렸다. 그러던 중 과로로 인하여 병을 얻어 1934년 9월 9일에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