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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옥 선생은, 제주(濟州) 사람이다. 1931년 3월 9일 제주농업학교(濟州農業學校) 3학년에 재학 중 부당하게 유급(留級)당하자 학교를 습격 교장을 구타하고 학교기물을 파괴하다 붙잡혀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제주도(濟州島) 구우면(舊右面) 신창리(新昌里)에서 5인조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농민부(農民部)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5월 1일 서당학생 100여 명을 규합하여 시위행진을 하였다. 8월에는 신창리(新昌里) 등 4개 리(里) 부락민대회(部落民大會)에 참석하여 신창서당(新昌書堂)의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 승격(昇格)을 통한 식민지교육에 항거하는 연설을 하였고, 일제의 강압적인 면행정(面行政)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34년 일경에 붙잡힌 그는 오랜 미결기간을 거쳐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출처: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