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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MZ 관광의 동향 - 41 - <표 Ⅲ-7> 여행사의 DMZ 관광상품 구성 현황 여 행 사 계 관광상품 수 관광행태 대 상 비고 강원 경기 연계 당일 숙박 외국인 내국인 총 계 46 11 34 1 41 5 28 18 TOUR DMZ 11 0 11 0 11 0 8 3 (주)판문점트레블센터 4 0 4 0 4 0 4 0 COSMO.JIN TOUR 5 0 5 0 5 0 5 0 굿모닝 투어스 7 1 6 0 7 0 7 0 인터네셔널 관광 2 0 2 0 2 0 0 2 디엠젯관광주식회사 17 10 6 1 12 5(강원) 4 13 3. 강원도 DMZ 관광 상품화의 장애요인 3.1.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입출입 규제 현재 민통선 북부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안보관광지를 방문하려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하여 군당국의 입출입허가를 받아야만 통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방문 전에 여행사나 시․군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다. DMZ 안보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행사 운영자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 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즉 판매가능성이 많은 DMZ관련 상품 개발 을 할 경우 우선 군 당국과의 협의문제가 어렵고, 군사시설보호법상 민통선 안쪽까지 들어가는 트래킹코스가 불가능한 점을 들고 있다. 특히 DMZ 인근 지역에는 단체관광 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과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을 하려고 해도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한 군 당국과 협의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3.2. 관광자원의 분산으로 인한 접근성 불량 판문점트래블센터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강원도 DMZ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