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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DMZ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22 - 위해 일부지역에 한하여 규제조건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20)가 있으므로 추진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DMZ 인근지역의 단체숙박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와 군청에서 군부대 와 협의를 통해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나 군이 토지를 제공 하고 관광협회가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한다면, 개별관광객뿐만 아니라 단체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10> 접경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종 류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수용 인원 (명) 관리 주체 부 지 면 적 건축 연면적 합계 10개소 생 활 권 수 련 시 설 2개소 수 련 관 철원군청소년회관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4,317 1,486 372 철원군 양구청소년수련관 양구군 양구읍 상리 399-4 6,022 2,868 150 양구군 자 연 권 수 련 시 설 5개소 수 련 원 양구청소년수련원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6,009 475 60 양구군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635,533 6,343 8,500 강원도 알프스수련의집 고성군 간성읍 흘리 43,202 9,961 1,000 고성군 설악수련의집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24,314 2,996 688 고성군 야영장 양구군 청소년야영장 양구군 양구읍 상리 41,920 812 500 양구군 기 타 3개소 유스호스텔 대경 유스호스텔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992 1,069 138 대경사 문인의 집 만해학교 백담사 만해마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450 2,562 400 백담사 교육수련원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원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15,741 1,359 40 교육청 자료 : 도 관광정책과, 2006 관광기본현황 자료 및 인터넷 검색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함 20)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4항 1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인접지역인 민통선이북지역은 통제보호구역이다.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휘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