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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로 알아보는 독립운동 소개 04] 고문(顧問) 정치와 을사 늑약 1904~1905 장인환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커지자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이를 무시학고 오히려 대한제국을 강요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1904년 2월). 이로 인해 일본은 대한제국 내에서 자유롭게 군사행동을 하고, 대한제국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수용하고 강점할 수 있게 되었다. 3월 말에는 한국의 통신 기관도 군용으로 강제 접수하였다. 일본은 전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자 대한제국이 러시아와 맺은 일체의 조약을 폐기하였다.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이 추천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재정 고문에 일본인 메카타를, 외교 고문에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발탁하였다. 또한 이 두 고문의 권한을 한국 정부가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 조건에 이를 명시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여 한국 정부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외교 안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일본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 처리하도록 강제하였다. 1906년에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에서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적극 옹호하던 스티븐스는 1908년 전명운과 장인환의 저격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