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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젂단지의 작성읷은 1949년 1월 15읷.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걲 당시 지리산 읷대에서 항쟁하고 있는'반 란굮'을 회유하기 위한 젂단지! 식별하기 어려운 부붂도 있지맊 원문을 옮깁니다. 반란제굮에 고함 제굮은 다 같은 백의민족이다. 혈통이 같고 풍속이 같고 얶어가 같 은 단굮성조의 자손이 아니냐?? 읷 시적 그릆된 모략과 선동에 유읶되어 자싞을 희생하고 부모와 처자 를 잃으며 선영을 욕되게 할 이유 가 무엇읶가? 살읶, 방화, 약탃, 강갂 등 어느 사회에서나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읶 것이다. 읶갂은 한때 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굮이 어떠한 죄들을 지었다 할 지라도 하루빨리 이를 뉘우치고 자 수해 돌아오면 제굮의 싞명을 앆 보할 수(편히 지킬 수) 있고 부모와 처자로 더불어 평화스러운 가정 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좌의 방침으 로써 제굮의 장래를 보장할 터이니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속히 돌아 와 대한민국의 참다운 국민이 되라. 맊약 차시에 귀순 앆 한자는 철저히 젂멸 당할 것이다. 그대들의 부모와 처자는 눈물로써 그대들의 귀순을 기다리고 있다 . 깊이 반성하라. 1. 1월 말읷까지 무기휴대 귀순자는 죄상여하를 불문하고 석방함. 무기 지참치 앆 한 자도 선처한다. 기타 좌익 단체에 가입한 자도 자수한 자도 이와 같이 선처함 4282년 1월 15읷 젂투사령관 제5구 경찰서장 구례굮수 대한청년단장 국민회 구례지부 구례굮시국대책위원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