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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 여야 한다. ※ 주)1.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 호의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 른 경우에는 높은 평 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 며 합병후 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 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②뉴미디어마케팅사업수행실적(7점) 구분 최근3년간연평균주요사업 수행실적배점 기준 및 배점 40억원이상7.0점 35억원이상~40억원미만6.6점 30억원이상~35억원미만6.2점 25억원이상~30억원미만5.8점 15억원이상~20억원미만5.4점 10억원이상~15억원미만5.0점 5억원이상~10억원미만4.6점 5억원미만4.2점 *온라인,모바일등뉴미디어관련사업및온라인을기반으로한이벤트 *공동수급의경우참여지분율을기준으로합산 ㅇ비계량평가기준및평가항목별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