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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대행사업무수행방식및기타사항 ㅇ본사업을수행할추진조직,인력구성및약력과단계별인 력투입 계획및역할,투입률등을제시해야함 ㅇ2011년6월까지대행사직원1인이조직위원회(서울계동)에 상주하 여야하며,조직위원회가2011년7월부터여수로이전함에따라원 활한업무추진을위해1인이여수에상주해야함 ㅇ조직위원회타부서의뉴미디어홍보․마케팅자문요청시적 극협조 ㅇ홈페이지업무대행사와상호협조 Ⅲ.사업자 선정 1.선정관련사항 ㅇ선정방법: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ㅇ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당 해 사업에 관련된 광고․홍보 대행 및 행사대행(이벤트 포함)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공동수급등에관한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허용하되공동수급업체는3개이하로최소 지분율10%이상이어야하며,이경우공동수급업체대표자가제안 하여야함(단,대표자는지분율이50%이상이어야함)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타공동수급체의구성원으로중복하여참여 할수없음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1항(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각 호에해당되지않는업체 -공고일기준최근1년간뉴미디어마케팅관련홍보대행실 적이 있는업체 ※공동수급의경우대표업체만해당(단,실적평가시참여지 분율 을기준으로합산) 2.심사및선정 ㅇ선정방법및가격협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