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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 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다만,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실적,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 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 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 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 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 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