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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8조(거래계좌)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ㅇㅇ은행,계좌번호 ㅇㅇㅇ,예금주 ㅇㅇㅇ 2.ㅇㅇㅇ회사 :ㅇㅇ은행,계좌번호 ㅇㅇㅇ,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ㅇㅇㅇ:% 2.ㅇㅇㅇ:%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다만,출자비 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 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 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 여야 한다. 1.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파산,해산,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해산,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