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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 할 것을 약속 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계약금액 : 3.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ㅇㅇㅇ회사(대표자 :) 2.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공동수급체의 재 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당해계약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다만,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