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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위원회는 전사자 전원에게 화랑무 공훈장 수여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60) 국방부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의 결정 에 따라 훈장 수여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 같 은‘천안함46용사’의 예우는 정부와 군이 국 민들의 정서를 수용하면서 관련법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반영한 결과였다. 61) 다. 장례 준비 및 추모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범국가적인 구조작전에도 불구하고 46명이라는 큰 인명손실 이 발생했고 그중 6명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과 장례문제를 협 의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유가족 대표는 4월 3일 실종자 중 1명 이 함체 내에서 주검으로 확인되자 수색을 중단하고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어 4월 24일 함수가 인양된 후 실종자 6명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은 또 다시 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6명을 산화(散華)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희생자의 장례 준비는 유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 1) 장례 준비 장례 준비는 영결식 직전까지의 절차로 검안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순으로 엄수되었다. 사건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은 태극기가 덮인 영현낭에 모셔져 제2함대사 령부 의무대로 후송되었으며 검안 후 준비된 가건물의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62) 그러 나 시신을 냉동컨테이너에 장기 보관할 경우 탈수 및 변형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 해군은 장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염습 및 입관 제 3 장 사 후 조 치 및 원 인 규 명 60) 무공훈장 : 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등 5개 등급으로 구 분된다. 61) 고 한주호 준위 및 천안함 46용사와 관련된 서훈 즉, ‘전사’와 무공훈장 수여에 대해“여타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62) 그동안 군의 장례식에서 태극기는 입관 후 관을 덮는데 만 사용해 왔다. 이는 시신 위에 태극기를 덮어서는 안 된다 는「국기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천안함 46용사의 경우는 영현낭 위에 태극기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국기법 위 반이 아니라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따랐으며, 이는 군 장례의 새로운 관례가 될 것이다.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