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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생자의 예우 및 서훈 결정 해군본부 인사근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사망구분심사위원회’는“천안함 실종자 모두가 4월 3일(토) 18:07에 전사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전사(戰死)’결정은 천 안함이 전투지역에 준하는 서해의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침몰원인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사일시(4월 3일 18:07)는 천안함이 침몰한 후 최초로 발견된 남기훈 상사의 시신을 확인했던 시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8) 전사자에 대한 호칭은‘천안함46용사’로 결정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첫째,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전투에 참전해 임무수행 중 전사한 군인에 대해 일반적인 존칭으로‘용사(勇士)’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해군가’및‘바다로 가자’등의 군가에서 해군장병을‘바다의 용사’로 호칭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천안함가’에서 자신들을‘천안함 용사’로 호칭했던 사실을 반 영한 것이다. 이어 동 위원회는 전사자 전원에게 1계급씩 추서(追敍)진급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병은 제2함대사령관이, 부사관은 해군참모총장이, 장교는 국방부장관이 각각 승인함 으로써 전사자 모두는 4월 3일부로 전원 1계급씩 추서진급 되었다. 59) 반면 출동 당시 중사였던 고(故) 김태석·문규석 용사가 원사로 추서진급된 사실에 대해 2중진급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위의 두 용사는 4월 1일부 상사 진 급예정자였으며, 당시에는 생존을 전제로 탐색구조작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된 날짜에 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군인사법과 동법 시행규 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지만 두 용사의 사례를 계기로 전사 또는 순직한 진급예정자 의 진급에 대한 개선소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98 황이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 로써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58) 동시사망 적용의 법적 근거 : ^민법_제30조의‘동시사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_제87조의‘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등의 조항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59) 추서(追敍)진급은^군인사법 시행령_제43조의‘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규정 즉“국가에 대한 공 적이 현저한 자는 그 신분에 응하여 진급시킬 수 있다”는 조항의 근거에 따른 것이다. 추서진급의 세부시행은^국방 부 인사관리훈령_제88조“장교는 국방부장관이, 부사관은 해군참모총장이, 병은 장관(將官)급 부대장의 승인에 따른 다”라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