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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정부는 장례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영결식 당일인 29일을‘국가애도일’로 선포했다. 또한 국가애 도기간 중 전국을 대상으로 시민분향소 및 합동분향소를 운영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에는 추모게시판 및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하면서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3월 30일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던 한주호 준위가 사망하는 추가희생이 발생 하자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 다. 아울러 4월 3일 열린 고(故)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은“최고의 예우를 갖추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초 계획했던 해군 작전사령관장(葬)에서 해군장(葬)으로 격 상시켜 엄수되었다.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정·관계 인사, 군 장병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거행되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고인에게 보국훈장‘광복장’을 추서하기로 했으나 국민과 언 론은 광복장의 경우 고인이 전역할 때 수여가 예정된 훈격이라며 포상이 미흡함을 지 적했다. 55) 이에 따라 해군은 4월 1일(목) ‘사망구분심사위원회’를 열어 순직으로 분류 되어 있던 고인의‘사망구분’을 전사로 정정했다. 56) 이어 국무회의는 국방부의 건의 를 기초로 고인의 공적을 심사해 충무무공훈장 추서를 결정했다. 57) 이 같은 고(故) 한주호 준위의 장례와 서훈은 곧 이어 거행되는 천안함 실종자의 장 례와 예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제 3 장 사 후 조 치 및 원 인 규 명 대통령의 고(故) 한주호 준위 조문 고(故) 한주호 준위 영현 봉송 55) 보국훈장 : 보국훈장은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56) 고(故) 한주호 준위의‘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정정한 것은^국방부 훈령_‘전·공사상자처리’제4조“사망 또 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각군본부에 전·공사상자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에 따라 제정된^해군규 정_‘전·공사상자 처리’제6조에 근거한 결정이다. 57) 무공훈장 수여기준에 대해^상훈법_제13조는‘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 공을 세운 자’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포상업무지침_은 추서 서훈 대상을‘천재지변,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