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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건 발 생 과 초 기 대 응 락했고, 보고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천안함으로부터 합참, 국방부, 청와대 까지 보고하는 데 23분이 걸렸다. 둘째, 피격 직후 우리 군의 체계적인 조치는 미흡했다. 합참은 긴급조치조를 즉각 소집했으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은 1시간 경과 후 소집됨으로써 초기대응 및 위 기조치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 최초 보고가 지연되어 초동조치를 취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국방부 통합위기관리반도 국방부 관련부서 및 합참 등을 장악하여 위기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그리고 침몰원인이 단순 침몰사고인지 아니면 북한군 공격에 의한 것인지 판단에 혼선이 있었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강조한 나머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의 초기 작 전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보전략의 부재는 해명에 급급한 언론대응 방식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특히 생존자 구조나 침투한 잠수정 추적 등 군사작전을 전개하는데 필수 요소인 사건 발생 시각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최초보고로 혼선을 야기했으며, TOD 영상・한국지 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탐지 분석자료 등이 충분히 공유되거나 활용되지 못했다. 넷째, 초기 인명 구조단계에서 구조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생존자 58명 가운데 55명을 구조했고, 구조된 승조원에 대한 응급조치도 적시에 실시했다. 천 안함 장병들도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전우에게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양 보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긴급한 상황을 벗어났다. 그러나 당시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함정은 고속단정(RIB)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자를 구조하기가 어려웠다. 또 한 해군에서는 해양경찰에 요청하여 27일 02:25경 침몰하는 함수 위치에 부표를 설 치했으나 빠른 조류에 의해 부표가 유실되어 이후의 인명구조 작전에 차질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