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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56 대청해전 직후에 열린 합참 전술토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양상이 기존 침투방식과는 달리“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을 통해 우리 함정에 은밀하게 접근하여 어뢰공격 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적 잠수함(정)의 도발양상을 검토 한 합참은 2010년 1월 하순 대응지침을 해군작전사령부와 제2함대사령부에 하달했다. 그런데 2010년 2월 18일 합참에서는“적의 특이한 침투・도발 징후가 없다”는 판 단 아래 강화된 경계태세를 해제시켰다. 이에 따라 제2함대사는 서북해역에서 강화 된 경계태세 아래 운용되던 함정을 감소시키고 평시 대비태세로 전환했다. 해작사와 제2함대사는 서북해역에서 적 잠수함의 공격 가능성을 상정한 추가적인 전력증강, 기동속도의 증가, 함정 운용구역의 확대 등의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기존 해상전 위주의 작전 방식을 유지했다. 즉 대청해전 이후 적의 주된 위협이 유도탄과 해안포로 판단되었으므로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초계함 등을 추가로 운용하거나 해상초계기의 초계범위를 북쪽으로 확대하는 등 대잠능력 강화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격 직전 우리 군은 북한 잠수정의 공격 징후에 대한 대비태세도 소홀했다. 2010 년 3월 23일부터 30일 간 북한 해군 제11전대의 상어급 잠수함, 연어급 잠수정, 예비 모선 등이 식별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에 제2함대사령부 정보실에서는 모기지 를 떠난 연어급 잠수정 및 예비모선 수 척이 미식별 되었다는 정보를 발령했다.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정의 기지 출입항 정보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활동 으로 인지하고 미식별 상황에 따른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 잠수정의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분석 미흡과 이에 따 른 대비 소홀로 경계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피격되었다. 나. 초동조치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침투하여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하는 동안, 우 리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 및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첫째, 사건 초기 피격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조 치에 혼선을 초래했다.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에서는 최초보고 시 발생 원인을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