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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54 감사원은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5 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감사요원 29명을 투입하여 휴일 없이 실지감사를 실시했 다. 감사는 당초 5월 19일까지 계획되었으나, 추가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장하여 감사인원 10명이 투입되어 실시되었다. 감사는 청와대의 국가위기상황센터,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해양경찰, 해작사 및 관련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감사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상황보 고・전파, 전투준비태세 등 위기대응 조치와 구조활동, 그리고 자체조사 및 언론대응 등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자료 은폐 의혹 등 언론에서 제기한 의 혹사항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다만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민 군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었으므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투준비태세・상황보고 및 전파・위기대응 조치 등에 있어 여 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는 2회에 걸쳐 국방부에 통보되었다. 장성인사 반영 등 적시성이 필요한 사항은 6월 9일에, 제도개선사항 및 구조활동 관련 지적사항은 8월 20일 국방부에 통보되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 25명에 대하여 직접 징계요 구를 하는 대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군 인사법」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동료애와 사명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탐색・구조임무를 수행한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파괴팀(UDT)과 해난구조대(SSU)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 기를 높여 주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