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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건 발 생 과 초 기 대 응 의 반잠수정인지 혹은 새떼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잠수정이나 새떼 모두 레이더 상에서 비슷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이동 속도 역시 시속 70~80km로 함정과 비슷해 분간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속초함장은 미확인 물체가 북방 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정확한 식별보다는 이를 제압 및 격파하기 위한 사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상황종료 후 속초함과 제2함대사령부는 레이더 상에 포착된‘미식별 표적’을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새떼로 판단했다. 22) ① 소실된 표적의 속도가 40노트 이상이었다는 점과 당시 파고 2.5m의 기상 상태에서 북한 공작모선이나 반잠수정은 고속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점, ② 레이더 상에서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합쳐지 는 현상이 2회 반복되었고 수시로 속도가 달라졌던 점, ③ 전자광학추적장비(EOTS) 로 확인한 결과 잠수함(정) 등이 고속항해 시 발생하는 물결이 식별되지 않고 분산된 점 형태를 띠었던 점, ④ 표적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곳이 장산곶 육상이었던 점 등이다. 3. 생존자 구조 생존자 확인 및 구조를 위한 조치는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승조원 104 명 가운데 58명이 해군 고속정과 해양경찰 함정, 관공선 등에 의해 구조되었다. 제2함대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고속정 편대와 속초함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21:32 제2함대사령부에서 구조지원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501함과 해양경찰-1002함이 현 장에 도착하여 고속정 편대와 함께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전을 실시했다. 또한 제2함대 사 연락장교는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 인천-214호와 인천-227호 선장에게“해군 천안함이 백령도 서방에서 침몰 중이니 구조하는 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 최원일)은 구조함이 오기 전까지 작전관에게 함 내부에 갇 힌 승조원 구출을 지시하고 부장에게 인원 파악과 구조함 접근 시 함에서 내릴 수 있 는 곳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해양경찰 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해군 고속정에서 1명을 구조했다. 이후 1시간 18분 동안 어업지도선에서 2명, 해양경찰 함정에서 55명을 추 가로 구조했다. 22) 과거 제2함대 해역에서 2009년 11회, 2010년 사건 발생 이전까지 4회의 새떼 접촉상황이 발생했다. 새떼는 불빛과 큰 소리에 의해 흩어지지만, 76밀리 비예광탄 사격은 새떼가 흩어질 정도의 위협이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