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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건 발 생 과 초 기 대 응 2. 대북경계 조치 및 미상물체 추적 가. 아군의 초기 대응조치 초동조치 기간은 천안함이 피격된 시점부터 속초함의 미확인 물체에 대한 격파사격 등을 포함한 대잠탐색과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이 구조될 때까지이다. 1) 제2함대사령부 및 해・공군작전사령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침몰원인은 불확실했지만 인명 구조와 더불어 대북 경계조치 및 북한의 공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제2함대사령부는 3월 26일 21:28 천안함으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한 후 즉시 대 응조치를 실시했다. 먼저 21:30 대청도에 전개 중인 고속정 2개 편대에 구조지시를 내리고, 21:31 속초함에도 백령도 서방으로 신속히 기동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어서 인천해양경찰서에 구조지원을 요청했다. 21:45에는 서북해역 및 도서지역에 적 도발 시 가장 강도 높은 경계태세인‘서풍-I’을 발령했고, 21:53 공군작전사령부에도 구 조전력을 요청했다. 21:57에는 적 도주로 차단 및 탐색작전을 위해‘대잠경계태세 A’를 발령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천안함 폭발음 청취와 함체가 손상되었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적 수중세력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속초함만으로는 대잠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 중이던 왕건함을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2함대사령부에 경비함으로 하여금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에 대한 대잠 탐색을 하도 록 지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속초함과 뒤를 이어 출동한 청주함을 각각 북방한계선 인근과 대청도 하단에 배치하여 적 도주로 차단, 대잠탐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 다. 전개된 함정들은 27일 08:00까지 대잠탐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수중물 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해군작전사령부는 대잠상황을 고려하여 소나(SONAR)가 장착된 링스 (LYNX) 헬기와 해상초계기(P-3C)의 출격을 지시했다. 링스 헬기는 기지에서 26일 22:20 출발하여 23:20 현장에 도착했고, 해상초계기 1대는 26일 23:07 기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