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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42 2~3초 간 관측했으나, 이러한 상황은 해작사・합참 등으로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 침몰상황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21:31에, 합동참모본부에 는 21:45에 보고했다. 해작사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합참에 21:43에 보고했다. 21:50경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해군 대령)은 합참 해상작전과 담당장교로부 터 휴대전화로‘천안함 침수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했다. 21:51경 청와대 위기상황센터(공군 중령)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육군 중령)에 천안함 상황을 문의하자 합참에서 청와대에 정식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천안함으로부터 해 군작전사령부,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데 23분이 소요되었다. 한미연합 사령부에는 22:05에 통보되었다. <그림 2-7> 상황보고 전파도(3. 26) 또한 어뢰에 의한 피격 여부는 초기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천안함 통신장과 레 이더기지 무선병이 26일 21:51~52 침몰 사유에 대해“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고 교 신했고, 21:53 이를 문자정보망을 통해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에 보고했다. 22:32~42 동안 천안함 함장과 제22전대장이 통화하면서“어뢰에 맞은 것 같다”는 내 용을 확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적 잠수함정 의 실체와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제한되었던 까닭에 이를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격상황은 천안함으로부터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청와대 등에 적시에 보 고되지 못했다. 더욱이 피격상황 및 원인 추정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으며 유관기관 사이에도 상황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황발생 2함대사 21:28 21:22 해군작전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21:31 21:43 21:45 21:51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