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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건 발 생 과 초 기 대 응 중국 북한 평양 서울 대한민국 NLL MDL NLL <그림 2-2> 백령도와 북한의 군사도발 NLL의 설정 배경과 의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한국 군사정전협정」은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의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당시 양측간의 영해에 대 한 입장차이로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설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Mark W. Clark)은 정전협정의 목적인 남북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53년 8월 30일 동・서해에서 우리측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북방한계선(NLL) 을 설정했다. 서해 북방한계선은 3해리 영해를 고려하여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 도・우도)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 결하여 설정된 것이다. 서해 5개 도서와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은 위치상 38도선 이남으로 6・25전쟁 발발 이전과 전쟁 기간은 물론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도 우리측이 관할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한반도 주변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엔군과 한국군 해・공군력의 초계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NLL을 통해 남북간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이후 1973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인정・준수해 왔다. 그러나 1973년 북방한계선을 대규모로 침범한 소위‘서해사태’를 일으킨 이후 북한은“유엔 군측이 서해 5도를 관할하고 있으나 그 주변수역은 북한의 연해, 관할수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남・북한은 1992년 채택한「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 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편으로는 제1, 2차 연평해 전, 대청해전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 하고 서해 5도 주변수역을 자기측 영해라고 억지 주장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무력도 발과 억지 주장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7월 설정된 이후 우리 군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앞으 로도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다. 향후 정전체제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남북 간 에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될 때까지 북방한계선은 존중・준수되어야 한다.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