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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국가위기상황 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의 비서관실별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반 노력을 통합하 고 , 상황발생 시 타 비서관실의 전문 인력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국 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 및 운영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부처에서는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주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국가자원활용시스템을 정비하여 민·관·군 자산 및 인력 통합운영과 협 조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희생자 예우·보상 및 생존자 관리이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장병과 유가족 및 생존자에 대하여‘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가적 위난사태의 후속 조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전투함의 피격과 침몰’이라는 군 초유의 사태에 직 면하여 기존의 관행과 관례를 뛰어넘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 임진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던 한주호 준위의 순직에 대해‘전사’처리하고 충무무공훈 장을 서훈했다. 또한 천안함 실종자에 대해서 전사 처리하였으며, 전사자 전원을‘천 안함46용사’로 호칭하고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순직과 전사의 명확한 구 분 및 서훈에 대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후처리과정에서 국방부는 안정적인 부대관리와 생존장병 관리를 지원했으며,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차원의 지원과 아울러 유가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취 업·장학금·주택 등의 특별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생존자 관리 차원에서 생존장병 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안정화프로그램을 운용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통해서 볼 때, 국가적 위난사태에 따른 희생자의 예우나 보상, 나아가 생존자 관리의 측면에서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희생자의 서훈 및 보 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수렴한 제도 적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인의 직무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공무원의 보상 기준과도 형평성을 고려하는 보상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에 운영된 통 보관제도는 제도화되어야 하며, 유가족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 다. 생존장병에 대한 안정화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