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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청와대도 이 일을 계기로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여 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 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이를 대통령실장 직속기구로 업무계선을 변경하여 신속한 상 황보고와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했다. 정부의 위기관리대응체계는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비롯하여 위기관리시스템의 운용능력과 초동조치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군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매뉴얼을 보완하 고 , 이를 숙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노력의 통합이다.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외교안보수석실(국방 비서관실) 위주로 관리되고 타 비서관실의 인식 및 협조가 미흡했다. 초기에 해당비 서관실의 협조 하에 기관 및 민간자산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동원할 필요가 있었지 만 비서실 간의 역할 분담 및 노력의 집중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가위기상황 시 국무총리실에서는 선도적인 위기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상부지침에 따라 이를 이행하 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 부처 간의 노력을 통합하고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유기적인 대응도 미흡한 것 으로 드러났다. 범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서 관실이나 부처에서는 군(국방부) 중심의 사고 후속조치로 판단하여 주도적이라기보 다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형태의 업무 추진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민·관·군 전력통합 및 협조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분향소 운 용관련 조치, 금양호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소재, 장의행사 추진, 전사자 포상관련 검 토과정 등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 국정수행과정에서 사태 관련 잦은 위원회 소 집 및 대면 설명 등은 군 지휘부의 초기 현장지휘의 제한을 초래했고, 국회 설명과정 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이해가 요구되었다. 감사원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군 대응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초동조치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들 을 확인하고 많은 의혹을 해소했다. 그러나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한계, 군사적 사안에 대한 일반적 감사 규정의 적용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는 한계 를 드러냈다. 제 6 장 맺 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