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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국회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3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 의를 시작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각종 의혹을 해 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방위원회, 본회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질의에 답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방부의 답변 내용을 신 뢰하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첫째, 군 지휘부가 사건초기에 현장 지휘보다 국회 회의 및 각 정당 보고 등에 빈번 하게 출석함으로써 현지 상황 파악과 구조작업 등 후속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 다. 국방부 및 군의 주요 당국자들은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4월 말까지 본회의 3차례, 국방위원회 5차례에 참석하였으며, 각 정당 보고 및 국회의원에 대한 대면 설명을 연일 실시했다. 둘째,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을 누설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회의원들에게 회의석상에서 비공개로 보고하거나, 해당 의원에게 보안 관련 규정 을 사전 고지한 후 직접 대면 보고한 군 기밀사항이 각종 언론과 인터넷상에 유출되 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의하는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군사기 밀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반면 사건 초기에 군사보안을 이유로 TOD 영상 등 정 보를 지나치게 차단하여 군이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셋째, 인터넷 등에 떠도는 유언비어가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 서 불신과 의혹으로 재확산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합동조사단 의 조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피격원인을 밝혀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보 문제가 동시에 충족 되는‘정보공개 가이드라인’마련과 함께 기밀누설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 한 국가적 안보상황이나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최소한 정부 당국의 초동조치가 완 료될 때까지는 주요 당국자의 국회 및 정당의 대면보고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조 치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주요 당국자의 잦은 국 회출석으로 지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 련 담당관이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관련 규 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