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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부는 6월 14~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조치 내용을 설명하 고 단호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6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천안함 피격사 건 이후 북한 내부 및 남북관계 동향을 보고하고^5·24조치_와 교역 관련 우리 기업 의 구제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3.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국회는 4월 28일 의결된^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_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110) 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 고 우리 군의 위기대응능력을 점검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의결된 이후 한 달 동안이나 특별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정 상화되지 못하다가 5월 24일에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 5월 28일(2차), 6월 11 일(3차), 6월 25일(4차) 등 총 4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4차 회의 는 여야위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당(민주당·민주노동당) 위원만 참석한 가 운데 개최되었다. 이로 인해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구성 취지와 달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5월 24일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박정이 육군중장이 먼저, 사건발 생 이후 실시된 인명탐색 구조작전에서부터 함체인양작전, 합동 영결식과 안장식, 쌍 끌이어선을 투입한 탐색활동 등의 주요 경과를 보고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보 고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어뢰의 피격으로 판단했다. 판단근거로 침몰해역에서 수 거된 결정적 증거물 분석 결과, 함체변형 형태, 관련자 진술내용 분석, 사체 검안 결 과, 지진파·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 결과 등을 제시했다. 6월 11일 특별위원회에서는 박수원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발생 이 제 5 장 국 민 과 의 소 통 노 력 110)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4월 28일부터 2010년 6월 27일까지 2개월로 했다. 김 동성, 김영우, 김옥이, 김학송(위원장), 김효재,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서종표, 신학용, 안규백, 유승민, 윤상현, 이정 희, 이진삼, 정장선, 정진섭, 최문순, 홍영표(야당 간사), 황진하(여당 간사)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위원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 10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2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