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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한 달이 지나도록 대북 규탄 결의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의 채택을 서두르는 여당에 맞서 야당이 사건의 진상과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국회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다며‘선 진상규명 후 대북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 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국회는 6월 2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 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_을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 속에서 가결했다. 국방위원회는 대북 규탄 결의안에서 먼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 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죄는 커녕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등 적반하 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북한의 중대한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 등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응 분의 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 국회 본회의 국회는 본회의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긴급현안질문(4. 2)과 대정부질문(4. 7~8, 6. 15)을 실시했다. 4월 28일 본회의에서는^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_이 의결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기된 질의 내용과 의원은 <표 5-9>와 같다. 본회의에서는 실종자 구조, 유언비어 확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 천안함 피격사건의 대응조치에 관한 질의가 빈 번하게 제기되었다.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 이 후에는 군 기강 해이, 군의 초기대응 부실 등 감 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제기 되었다. 대응조치 관련 질의에 대해서 국방부는 사건 발생 시각과 상황보고 체계 등에 대한 군의 발표가 혼선을 빚기도 했음을 인정하였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 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해명했다. 제 5 장 국 민 과 의 소 통 노 력 국방부장관의 본회의 대정부 질의 답변(201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