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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기상황 시 군 작전상황에 대비한 상황관리 능력의 부족, 전략적 언론관련 조 치 미흡 등 공보시스템 전반에 걸쳐 과제를 남겼다.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합참 및 해군 공보관계자들은 어려운 공보환경 속 에서 언론브리핑과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상황에서 천안함 자체가 침몰 되어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명쾌한 답변이 어려웠다. 이는 결국 언론과 의 갈등관계가 형성되면서 군을 불신하는 부정적인 보도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군의 공보활동은 초기상황의 공보조치는 물론, 전략적인 언론관련 조치 가 미흡하였고, 언론의 속보·특종 취재에 대한 경쟁과 다양한 취재원에 의한 돌출적 인 보도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언론과의 정상적인 협조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국 방부·합참·해군·백령도 현장 간의 시·공간적 간격과 실종자 가족과 관련하여 발 생된 언론과의 갈등 상황은 공보활동의 제한사항이자 문제점이었다. 또한 군은 초기 상황에서 선제적 공보조치를 위한 회의체를 실효성 있게 구성하여 운영하지 못했다. 사건 5일째가 되면서 합참의장과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는‘공보전 략회의’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 언론관련 조치와 공보방향이 설정되면 서 비로소 군의 대언론 공보조치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은 새로운 언론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 라 공보의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군)는 우선적 으로 국익 차원에서 언론과 상생하는 관계형성의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위기상황 시 전략적 회의체 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직위자 및 공보요원들에게 대언 론 브리핑 요령 및 공보조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공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가 국민 여론의 향방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협 조 없이는 정부(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신뢰획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교훈을 주었다. 이제 정부는 언론과의 성숙한 협력관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사보안도 준수하면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국 민 과 의 소 통 노 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