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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 이후 국방부, 합참 및 해군이 구성하여 운영한 언론관련 조치 회의체 현황은 <표 5-2>와 같다. 다. 오·왜곡보도 관련 조치 언론은 사건 초기 정확한 정보전달의 부재상황과 군의 조사과정 및 수습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오·왜곡보도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 합참 의장 등 군수뇌부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국민들의 혼 란방지와 국익을 위해 신중한 보도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였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 과 발표에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근거한 오·왜곡보도는 계 속되었다. 이러한 오·왜곡보도에 대한 언론관련 조치를 위하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등에 의 한 입장자료 배포 또는 사실관계 해명,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적대응조치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했으나 이를 바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204 기 간 주 관 3. 27∼3. 30 3. 31∼4. 6 4. 7∼4. 25 4. 13∼4. 25 5. 24∼6. 30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차관 합참의장 해군본부 전력분석평가단장 국방부 정책실장  정책실 자체회의  공보전략회의 -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  공보전략회의 - 국방부차관, 실장급, 대변인 - 합참본부장급, 정보작전처장 *전략회의→전략대화(4. 11 이후)  공보전략회의  대북조치전략회의 정책실장실 전투협조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지휘부회의실 전력분석평가 단 장 실 정책실장실 회 의 체 장 소 <표 5-2> 언론관련 조치 회의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