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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캐나다 헌츠빌에서 개최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피격사 건에 대한 대북 비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6월 29일에는 국회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대북규탄 제재 결의안이 처리되었다. 7월 9일 UN안보리에서 천안함을 침몰시 킨 공격행위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됨에 따라 언론은 의장성명 전문을 공개하 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확대 보도했다. 3. 언론관련 조치 가. 언론관련 조치체계 구성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은 초동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추측보도 및 오·왜곡보도가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군의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는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수 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방부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제대별 임무 및 언론환경 등을 고려해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 제2함대사령부, 제6해병여단 현장보도본부 등으로 구분하여 언론관련 조치체계를 구성했다. 언론관련 조치의 요체는 실시간 모니터, 사실(Fact) 확인, 대응논리 및 공보방향 설 정, 타 매체 확산방지 등 제반 상황관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합참과 해군 본부를 조정·통제하는 한편, 브리핑 진행과 주요 언론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추측, 오·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조치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합참은 최초상황 및 초동조치, 탐색 및 구조작전, 함체 인양작전 등에 대해 브리핑 을 실시하였고, 작전 관련사항에 대한 대응조치에 주력했다. 해군본부는 인사 및 군 수지원 분야 위주로 언론에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해군작전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답변 과 현장 취재지원에 중점을 두고 제대별 및 현장취재 환경을 고려하여 해군본부의 보 도본부와 대언론 브리핑 지원반, 제2함대사령부와 제6해병여단의 현장보도본부 등 을 통해 대응조치를 수행했다. 언론관련 조치는 최초상황 및 초동조치가 이뤄졌던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합참 공보실 주도로 수행되었고, 상황이 확산되면서 3월 28일부터는 국방부 대변인 제 5 장 국 민 과 의 소 통 노 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