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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했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가, 나, 다, …… 2.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리거나 강조한 표시 「 」: 법령, 합의서, 특별조치 등 표시 『 』: 서명이나 신문매체 등 표시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랐다. 문장은 한글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썼으며, 혼 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영어 등 원래의 단어를 ( ) 안에 표기했다. 4. 일부 용어는 통일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 (1) 천안함 피격사건 : 피격사건에 중점을 둔 표현 (2) 천안함 사태 : 포괄적 의미로 사용 (3) 「5・24조치」: 5월 24일 발표된 대북조치 (4) 민・군 합동조사단 : 합동조사단(병기) (5) UN안전보장이사회 : UN안보리(병기) 5. 외국의 인명・지명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표기했다. (1)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가급적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한글로 표기 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2) 각 장 별로 처음 나오는 고유 명사는 ( ) 안에 원어를 병기했다. 6. 본문에 인용된 외국어 자료는 원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이한 문체로 번역 했다. 다만 그 의미상 불가피하게 그대로 사용해야 할 고유명사나 관용어 등은 그대로 사용했다. 일 러 두 기